자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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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기구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조정 절차 및 접수 안내
자율분쟁조정협의회
- 운영목적
-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신속한 해결.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및 상생 협력 관계 강화.
- 주요 기능
- 분쟁 사건에 대한 중립적 심의 및 조정 권고안 제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조정 대상
- 하도급법 관련
-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 대리점법 관련
- 구입 강제,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 공정거래법 관련
-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등
- 기타
-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원자재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등
조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온라인/오프라인 양식 제출 (정도경영실 컴플라이언스팀)
- 기초 조사
- 접수 후 15일 이내 사실관계 확인 및 실무 검토
- 사전 협의
-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가능성 타진 및 권고
- 협의회 개최
- 위원장 및 위원(원/수급사업자 대표) 심의 진행
- 조정안 제시
- 전원합의를 통한 중립적인 조정 권고안 도출
- 결과 통지
- 당사자 수용 여부 확인 (권고 후 7일 이내)
- 합의 및 종료
- 합의서 작성 및 이행 점검 (불성립 시 공적 기구 안내)
협의회 구성
- 조직 구조
- 위원장(자율준수관리자/정도경영실장) + 원사업자 위원 1인 + 수급사업자 위원 1인
- 운영 부서
- 정도경영실 컴플라이언스팀 (행정 지원 및 조사 전담)
- 운영 원칙
- 독립성 유지, 비밀 엄수, 무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아래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chairmanljk@huons.com
- 우편 접수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7 A동 휴온스글로벌 사옥 9층 정도경영실 (우편번호: 13449)
- 전화
- 070-7492-5058
분쟁조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귀하의 상담 및 조정 신청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청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