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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의지선언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희 휴온스는 인류건강의 의학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사명아래, 제약기업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법 위반 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약기업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경영방침 입니다. 날로 격화되는 업계간 경쟁을
빌미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불공정행위는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휴온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불공정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형성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성을 갉아먹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검증됩니다. 우수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제약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비난을 받게 됨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고액의 과징금이나 민,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회사에 대한 유, 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법규 및 윤리행동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재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자율준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행동준칙을 정해보았습니다.
  • 1. 품질과 가격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당한 이익으로 고객을 확보하지 않는다.
  • 2. 경쟁사업자와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 3. 업무 수행시, 자율준수 편람, CP운영규정, 공정경쟁규약 등을 참고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자율준수사무국과 사전에 업무를 협의한다.

참고하시어 업무 수행시 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현하는 명문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1일

휴온스그룹 회장 윤성태

공정거래준수 강화에 대한 우리의 다짐
  • 하나 우리는 의약품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불법적대가도 지급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오직 환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