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C운영본부는 2017년 5/18과 19일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진행하는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제약기업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해야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대상에 CSO(영업판매대행업체)·CRO(임상시험수탁기관)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내역도 포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5월18일과 19일 이틀간 경기도 화성의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확인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근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70개 회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